#2022년1월부터 실행되는 #최저임금
회사를 가거나, 알바를 다니게되면은 제일 먼저 알야 하는건 월급입니다, 시급으로 받고 일을 한다면은 최저임금과 나라에서 정해놓은 정책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블로그 찾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합니다, 꼭알아 두셔서 부당한 월급을 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2021년최저임금 - 8720원 _ 2022년최저임금- 9,160원
전년 대비 시간당 440원인 인상되 5.05%가 상승되었네요, 하루 일당으로 계산을 해보았을때 8시간 기준으로 73,280원 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은 주 40시간 8시간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은 1,914,440원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있고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은 모든 회사에는 적용되는 인금제도입니다, 근로자 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에서 온 근로자 모두가 포함이된다고 합니다, 예외가 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신체의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서 고용노동부 장관의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를 들어가면은 수습기간이라는 거치고 정규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이산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정해진 수습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회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최대 3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시급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만큼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시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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